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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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변호사 전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위반
작성자법무법인태앤규
- 등록일 26-07-08
- 조회4회
본문
본인도 모르는 새 다단계 판매원이 된 교육공무원,
고의성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확정
교육공무원 · 저렴한 구매 목적의 단순 회원가입 · 다단계 판매원 자동 등록
가입 경위 규명 + 정산금 성격 분석 + 시스템상 인지 불가능성 입증으로 고의성 완전 부정
안녕하세요, 전주·전북 지역의 복잡한 민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대표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교육공무원 선생님들이, 가족 건강을 위해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입 경위와 정산금의 실제 성격, 시스템상 인지 가능성을 꼼꼼히 파고들어 선생님들이 법을 어길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뢰인 신분 | 교육공무원 — 다단계 판매원 등록 자체가 법령상 금지된 신분 |
| 가입 경위 | 지인 도움으로 단순 회원가입 → 본인도 모르게 판매원으로 자동 등록 |
| 수당 입금 | 통장으로 알 수 없는 수당 입금 — 물증처럼 비춰짐 |
| 기소 내용 |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개시 |
| 핵심 쟁점 | 판매원 등록 사실에 대한 고의성 인식 여부 — 몰랐다는 사실의 입증 |
사건의 발단은 참으로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그저 가족들 건강을 챙기려고 평소 좋다고 소문난 제품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회원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다단계 회사였고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판매원'으로 덜컥 등록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통장으로 알 수 없는 수당까지 들어오면서, 선생님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늘 당당했던 분들이 졸지에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를 찾아오셨습니다.
⚠ 선생님들을 옥죄었던 위기 상황
① 교육공무원 신분 자체가 치명적 — 다단계 판매원 등록 자체가 법령상 절대 금지 사항
② 통장 수당 입금 기록 — 정황상 물증처럼 비춰지는 상황
③ 형사 조사 개시 — 처벌 시 평생 바쳐온 교직 생활 자체가 흔들릴 위험
제품을 싸게 사려 한 것과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한 것, 이 둘은 명확히 다릅니다.
"결과만 보면 꼼짝없는 유죄 같지만, 저희는 그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억울한 과정을 꼼꼼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의 말과 시스템에 속아 정말로 몰랐다는 사실, 그것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종이로 된 다단계 가입 신청서에 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가입을 도와준 중간 모집인이 온라인으로 조용히 처리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단계 회사의 사업 설명회 같은 곳에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시켰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문제의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사람이 "이거 물건 사면 마트처럼 포인트(적립금) 돌려주는 거야"라고 두리뭉술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비자로서 받는 단순한 할인 혜택인 줄로만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시스템상, 굳이 복잡하게 로그인해서 이리저리 찾아보지 않는 이상 본인이 '판매원' 등급인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즉, "선생님들이 알고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말과 시스템에 속아 정말로 몰랐던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입니다.
| 가입 경위 | 서면 신청서 서명 이력 전무 — 중간 모집인의 온라인 임의 처리 확인 |
| 정산금 성격 | 소비자 할인 포인트로 오인 — 수당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 |
| 인지 가능성 | 시스템상 판매원 등급 확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증명 |
| 최종 결정 |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
경찰은 저희 측의 타당한 변론과 증거들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본인이 다단계 판매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칠판 앞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경찰서 문턱을 넘나들며 겪은 그 시간들은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혼자 앓지 마시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대표변호사
방문판매법·다단계·형사 사건 수천 건 처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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